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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일반용,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지만, 대리발급은 가능합니다.
단, 인감을 신규등록 하거나, 인감도장 변경 시에 대리는 불가하고
반드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인감 신규등록 및 인감도장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타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는 불가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일반용, 매도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전국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지만,
2024. 9. 30일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후,
대리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민원실에 위임장이 비치되어 있다 보니
민원 창구 직원 앞에서 위임장을 대리인이 직접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직원분이 대리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걸 보는 순간
대리발급은 절대 불가합니다.
(가끔 주민센터에 가면 이런 사례로 실랑이를 벌이는 민원인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신 후,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대리인분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를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종류(일반용, 매도용)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은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하는 관계로
조금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인감 신규(변경) 등록 방법
인감을 등록 안 하신 분들이나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타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시청에서는 인감 신규등록 및 인감도장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도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일반용, 매도용)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인감도장 변경 시에는 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재는 현금,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인감도장 신규등록은 무료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 신규(변경)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현재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지만,
2024. 9. 30일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하여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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