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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요건, 재산요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소득요건기준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요건기준

 

재산요건에 따라,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  분 2024년 재산요건 기준
지급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차감지급 (50%) 1억 7,000만 원 이상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구  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 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에 꼭 신청하셔서

삶에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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