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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주민세(개인분) 신고 납부 하기
주민세 종류
1. 개인분 주민세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
2.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1. 개인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3. 종업원분 주민세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1. 개인분 주민세
개인에게 정액과세
2. 사업소분 주민세
현재의 사업소와 그 연면적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액의 총액
주민세 세율
납부방법
1.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 납부
2. 인터넷 납부
3. 자동납부 / 가상계좌 납부
4. 은행방문 납부
5. 모바일 납부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A)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2. 과소신고 가산세 (B) :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 4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C)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4. 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 (C)
5.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 (B) + 가산세 (C)
6.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가산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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